코콤의 유무상 서비스 및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보증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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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처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처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할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후 → 정액감각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간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 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 적용(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5회째)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등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부품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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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구분 | 청구기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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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접수건 처리기준 (전장물, 구조물 교환 간단수리 및 설치/재설치) ※ 현장 환경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 출장비(1세대기준/장거리지역 구간요금별도) | 구간 출장비적용 |
고객요청 - 철거 또는 재설치비(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인터폰 설치(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인터폰+연동유닛 설치(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비디오폰 설치(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비디오폰+연동유닛 설치비(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선로점검 및 수리/입선(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공용 | 출장비(1개소기준)+추가개소당 견적은 별도 | 별도견적 | |
고객요청 - 철거 또는 재설치비(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선로점검 및 수리/입선(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 ||
시스템 제품구매 및 설치비(출장비별도) | 별도견적 |